파견공무원의 사용자위원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7, 2010. 7.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공공연구기관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총장과 실장으로서 직위를 맡아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노사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위원 구성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와 사용자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기관의 ‘사무총장’과 ‘실장’이 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귀 기관 소속이 아니라면 동 파견공무원을 귀 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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