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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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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 5.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위와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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