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 10.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A(전체근로자의 30% 구성), B(전체근로자의 70% 구성)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A 노조는 전체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지만, A 조직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단위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만약 「A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A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