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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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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 4.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건설회사 특성상 해외 및 전국 각지에 직원들이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 근로자 확인절차 : 각 개인만의 고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시스템에 접속(비밀번호는 각 근로자 본인만 알 수 있음)
- 선거결과 데이터 관리 : 선거결과 확인 후 데이터 자동폐기하여 누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음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 「직접」투표의 원칙은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비밀」투표 원칙은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개표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기명」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임
○ 따라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이 모두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노사가 사전에 투표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면 귀 질의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함
○ 한편, 귀 질의 내용 중 ‘선거결과 확인 후 데이터 자동폐기’와 관련 하여서는, 어느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해 노사간 협의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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