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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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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621, 2010.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자위원 출마자격을 ‘1. 대리이하 정규직 사원, 2. 선거일 기준 실근속 2년 이상자, 3. 2년이내 견책 이상의 징계자 제외’ 로 제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토록 하고 있음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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