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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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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00도지사가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농지보전 부담금) 인가 한 사항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 정처분) 제1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인가권자가 아닌 00시장이 취소처분을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인ㆍ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조례에 정한 위임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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