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질의1) 모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자회사 직원들도 누릴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 1이 불가능하다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회사의 순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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