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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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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으로 구성 하였다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 3명, 사용자 3명,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으로 하면 되는지
ㆍ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소속 근로자, 사용자 각 3명 중 의장은 1명으로 하고, 근로자나 사용자 둘 중 아무나 상관없는지
ㆍ (질의3) 간사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을 선출하면 되는지
ㆍ (질의4) 의장이나 간사는 이사를 겸직한 사람이 맡아도 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법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복지기금 협의회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설립준비위원회(8명)을 복지기금협의회(6명), 이사(2명)으로 나눌 수는 없음. - 한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10명,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3명 이내,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귀 기금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시기 바람.
(질의2)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3)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 각 1명을 두어야 함.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과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속하므로 기금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