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질의요지】
ㆍ (상황) 甲주식회사는 '창업자'의 의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업 으로, 창업자는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직책에 있으며, 甲주식회사의 등기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자의 가족은 회사 주식을 소유 중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甲주식회사의 창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ㆍ (질의1) 회사의 대표이사가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를 복지기금협의 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ㆍ (질의2) 회사의 대표이사가 창업자를 대신하여 자녀(회사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으나, 대주주 요건을 갖춤) 중 1인을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함.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귀 질의 상 甲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7도4904, 2007. 9. 6. 선고)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 2008도5984, 2008.10.9. 선고)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창업자'와 '창업자의 자녀'가 甲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고, 甲주식회사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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