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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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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88, 2015. 12.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 사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1조의4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심사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당 사자의 조정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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