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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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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후 회사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의결권 행사의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 검토사항이 있는지

【회답】

(질의1) '감자'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하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 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