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요지】
ㆍ (상황) 舊 A공사 (현재 舊 A공사와 舊 B공사가 C공사로 통합ㆍ발족되어 운영 중)의 상황과 관련한 질의
- '00. 00. 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1996년부터 학자금을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단체협약 체결
- '00. 0. 0. 舊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없음)
- '00. 0. 0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융자방식으로 전환)
- '00. 00. 0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 단체협약: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99. 7. 1.부터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보충협약: 융자로 전환된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하고, 대체시기는 '01년 이후부터 노사가 협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대체
- '00. 00. 00. 舊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 ○ 학자금 융자액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대체 상환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00지방노동청 00지청장(現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의 인가를 득
ㆍ (질의1) '00. 00. 00.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ㆍ (질의2) '00. 00. 00.에서야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00. 00. 00. 단체협약 관련 사업 의결하고 기금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장학금 관련 내용을 삽입 하도록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득한 바,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現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4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효력요건)
* 舊 A공사 사내기금법인의 정관(제7조제6호)이 '기금의 사업과 그 우선순위의 결정'을 복지 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으나,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기금법인의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관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관의 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만으로는 기금사업을 새로이 신설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학자금 융자액을 기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기금사업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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