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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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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57, 2009. 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업장내의 회의실 등의 형태로 고충처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홈페이지상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상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회답】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 7조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귀 질의에서 예시한 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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