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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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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2016. 12.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위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허용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무원노동조합(비합법단체 포함)이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다만,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국가·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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