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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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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회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2023-9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P260]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ㆍ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2개 이상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ㆍㆍㆍ)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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