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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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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②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ㆍ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복무ㆍ보수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받고 있음
- 또한,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거나, 개별학교 설치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등)에 따라 행정각부(문화재청, 경찰청 등)에 학교를 두고 있어 그 학교는 행정부에 포함되고, 공립대학은 공립대학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교육공무원법」 제55조), 학교의 명칭 및 조직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등) 그 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됨
- 따라서, 조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행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가 될 것임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이(「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30조), 교육감 소속은 교육감이(같은 법 제58조) 임용하고, 복무ㆍ보수 등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을 각각 적용받음
-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행정부 및 시도 교육청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