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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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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회답】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 단서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ㆍ운영이 가능하며, A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등의 상급단체에 가입이 가능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조합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의 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 규약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규약 등이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등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노조법에 따른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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