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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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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5, 2018. 3.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연맹 산하조직인 B노동조합의 의결기관에서 산하지부인 C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해 승인 및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하지부로서의 법적 자격이 상실되는지 및 A연맹이 대의원회 개최 및 연기 가능한지, 규약 해석권한에 대하여
(노동조합간 관계) A연맹 산하 B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으며, B노동조합은 C지부를 두고 있는 바, C지부는 B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C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

【회답】

B노동조합의 산하지부였던 C노조에 대하여 B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한 경우 C노조의 A연맹 내의 임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 - 또한, 산별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지부ㆍ분회라 하더라도 ①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근로자단체인 경우, 또는 ②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여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대법원 2012다 96120, 2016.2.19.) 이라 판시한 사실이 있음
나. 따라서, A연맹 산하조직인 B노동조합의 의결기관에서 산하지부인 C지부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해 승인하였고 C지부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C노조는 새롭게 설립신고가 됨으로 인하여 B노동조합 C지부로서의 법적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A연맹으로의 노동조합 탈퇴의사가 없거나 탈퇴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C지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신규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기존 지부 조합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었고, 조직형태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질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부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의 잔여 임기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ㆍ 또한, C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상급단체 가입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과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통해 새로이 설정해야 할 것이며, - A연맹에 산하조직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약에 따라 대표자회의에서 의결(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 인준필증 교부 후 사후 승인도 가능)하였다면 산하조직으로 승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A연맹에 대한 규약 해석권한은 당해 규약의 제정권자인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 해석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해당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A연맹의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및 연기 가능 여부, 규약의 해석권한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은 규약을 통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법적 소집권자)는 A연맹의 규약에 따라 소집 절차를 통해 대의원대회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대의원대회 개최의 연기나 규약의 해석권한의 경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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