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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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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 2.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제1호 각목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된 자(6급 팀장)의 최근 6개월간의 전자결재시스템상 문서등록대장을 근거로 추출한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질의드리니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지부장 당선자(임기 2020.3.2.~2022.2.28.)인 現6급 팀장 업무추진 실적(건수)

해당팀 전체 생산문서 팀장 직접 기안문서 전결처리문서 대결(업무대행) 처리문서 검토(중간결재) 처리문서 비고
864 6 51 47 760
100% 0.7% 5.9% 5.4% 87.9%

※ 추출기간 : 2019.7.1.~12.31(6개월) /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의거 추출
- 직접 기안한 문서(6건):출장보고서(2), 상황근무일지(2),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승인서(1), 기타(1)
- 전결 처리한 문서(51건): 차량운행일지,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기간제공무직근로자 작업일지
☞ 시 산하 전체 부서의 6급 팀장 보직자의 경우 위 사례와 대동소이한 실정임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가입 제한 ‘업무총괄자’ 여부 판단기준<공무원노사관계과-1497, ’18.5.31>
①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ㆍ훈령, 업무 분장 등의 규정
② 사무ㆍ업무 분장에 따른 실제 업무 내용(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중간결재 여부, 감사결과에 대해 소속직원과 연대책임 여부 등)
③ 총괄업무와 고유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의 업무사항 등에 대한 관여 정도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고유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총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제한 대상이 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제출자료를 토대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귀 기관에서 제출한 A과 B팀의 업무분장내역을 살펴보면 질의 대상자만 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여 또는 총괄하는 입장에 있어 보이기는 하나, 해당 팀장의 업무분장내역 중 ‘시장ㆍ부시장 지시사항,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등은 고유업무로 판단되고, ‘팀 업무 총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총괄자인지 명확하지 않음
- ‘도로변 띠녹지(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업무의 경우 팀내 다른 공무원은 담당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팀장은 권역구분이 없고, 전자결재 중간검토문서가 87.9%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공무원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6급 팀장이 중간검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중간결재만 한 것인지, 업무총괄자로서 지휘ㆍ감독 또는 업무를 총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6급 팀장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사항 등에 대한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음
- 또한, 가로수팀 다른 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팀 예산 편성 및 업무계획 수립, BSC 수립 및 추진, 주간ㆍ월간업무, 공무직근로자 복무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복무ㆍ임금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6급 팀장이 업무총괄자의 권한에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6급 팀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가입ㆍ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497)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