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 중 제5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에 의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존치부담금 등 세부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 타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을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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