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훈령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함)”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대상 공무원(간호6급, 수간호사)이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①대상 공무원(수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훈령 등), ②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③담당하고 있는 각 업무(총괄ㆍ고유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검토) 등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간호사의 근무상황(출·퇴근, 각종 휴가 및 교육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권한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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