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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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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기계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89, 2011. 12.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배수장 유지·관리 업무’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지방기계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공무원(지방기계원)의 업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라 함은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 및 재산의 보호ㆍ관리와 청사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ㆍ통제 등 경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의 ‘배수장 유지ㆍ관리 업무’가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