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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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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방호직,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기관 운영 형편상 다른 민원 업무 수행은 물론 업무분장 상 방호, 운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따르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이렇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관의 장 등을 대신하여 청사시설을 관리ㆍ방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기관의 장 등에 전속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호직 공무원이 방호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호직 채용 목적, 채용 경위, 방호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재산의 보호ㆍ관리와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출입자 관리ㆍ통제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거나,
- 운전직 공무원이 기관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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