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검시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질의요지】
○○청 수사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현장에서 변사체를 검시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수사방향 제시 및 사인규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시관(일반직 공무원)이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다’목에서는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의 ‘검시관’은 ○○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변사체를 감식하고 사건 조사보고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사활동비를 지급받고 변사체 감식 등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사건 수사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수사에 필요한 일부 사항(변사체 감식 등)을 조력하는 경우로, 특별사법경찰관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위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귀 질의의 ‘검시관’은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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