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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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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2, 2011. 3.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제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여 온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에서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에서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소정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조합원으로서 권리(선거권ㆍ피선거권 등)와 의무(규약준수 의무, 노조의 결의ㆍ지시에 복종의무 등)를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