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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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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83, 2011. 6.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배제 관련 법률 규정은 무엇이 있고, 만약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구제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공무원노조 전임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승급기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하가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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