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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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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 2019. 5. 1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에 가입된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는 것인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이를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전임자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별도로 허용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연의 고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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