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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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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시설 관리업무 담당 및 예산·재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115, 2008. 8.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질의1> ○○청 소속기관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장(기능 7급)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물품 조달 및 물품창고 관리, 청사안전관리, 상용직 근로자 운영
<질의2> ○○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기계장(기능7급)의 경우 ‘반장’이라는 직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소속 반원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총괄업무도 담당하지 않은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작업지원 조정, 시험포장 운영 및 생산물관리, 포장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
<질의3> ○○청 소속기관 행정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보조하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기능 8급)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 담당업무:예산(자산취득비, 수용비 등)집행 보조 및 물품관리·재물조사 업무, 청구서 및 출급증 처리, 기타 용도업무 등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기능 7급(전기장) 공무원이 ○○청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나 물품의 조달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 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ㆍ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 ‘반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반원에 대한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기능직 8급(사무원) 공무원이 예산·기금, 서무·경리(용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 후생복지,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산·기금 집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예산·기금의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청구서 및 출급증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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