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업무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697, 2009. 4.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임원(기능 9급)이 청사관리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 청소업무,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공무원(기능 9급)이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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