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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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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시설 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청사 신·개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62, 2009. 6. 1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질의1> ○○청(본청)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의2> ○○청(지방청) 경리부서에서 청사의 신·개축 계획수립, 건축부문의 시공 감독,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답】

○○청(본청)의 청사시설ㆍ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청사의 신ㆍ개축 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청사 신ㆍ개축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청사시설의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2’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범위 및 직무형태, 업무내용 등 개별ㆍ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