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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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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보안시설 및 청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821, 2008. 7.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해 광역자치단체(○○도) 본청의 ‘전산실, 통신실, 경보통제소’는 주요 통신ㆍ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요시설로서 보안관련 규정상 ‘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일반 공무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
<질의1> 보안시설인 전산실, 통신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통제구역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소관 업무(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암호장비시스템 관리 등)가 통제시설과 연계된 업무이므로 소속 부서 전원이 노조 가입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2> 보안시설인 경보통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단순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임에도 보안 및 청사시설 관리 업무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무원의 권한범위나 실제 직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전산ㆍ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보안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정책결정 또는 인사ㆍ예산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기관의 장 등)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청사시설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기관내 국·과 등 단위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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