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존치로 계획한 건물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현황에 맞도록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 제반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ㆍ결정할 사 항으로서 이건 존치 계획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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