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14, 2008. 4.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일인이 공무원직장협의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ㆍ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병존이 가능한 것이나, 위 단체의 운영ㆍ 활동 등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공무원노조법 및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된 경우라면 비록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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