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시 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한 후 ‘지역단위노조’라고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위노조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전국(지역)단위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2002.7.26 선고 2001두5361 등 참조), 기관단위노조를 전국(지역)단위노조로 변경ㆍ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지역)단위노조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만을 가입범위로 하는 ○○시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변경(지역단위노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역단위노조로서 새로이 설립신고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섭을 요구(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