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변경 및 공공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이 변경(신설, 변경, 폐지)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 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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