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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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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중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 총 3명이 A구 지부 후원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ㆍ활동하고 있어 우리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