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부분준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의 부분준공 가능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정관 등에서 환지계획구역 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공구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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