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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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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614, 2008. 6. 2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 교섭참여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008.4.1 17:30에 교섭참여 공고를 하면서 2008.4.7까지만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였다면 교섭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 이때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며, 기간 중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2008. 4.1 17:30에 공고하였다면 동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2008.4.8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을 2008.4.1부터 2008.4.7 18:00까지로 제한하였다면 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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