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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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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249, 2008. 9.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받았으나 첨부된 교섭요구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개괄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동 교섭요구 사항이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섭요구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 중 일부가 관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고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섭요구 내용 전체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조에 교섭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