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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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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94, 2010. 2.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에서 교섭참여 공고를 하여 ○○지역공무원노조연맹(연합단체)을 비롯한 3개 노조가 교섭참여 신청을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게 됨
○○지역공무원노조연맹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A노조와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B, C, D노조가 소속 단위노조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A노조 소속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무원노조연맹 소속 전체 조합원수(A, B, C, D노조)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섭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수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섭이 지방자치단체(○○시)별 기관단위 교섭의 경우라면 조합원수 계산은 귀 노동조합(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 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A노조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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