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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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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7, 2011. 11. 1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교섭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한 경우 교섭위원 선임 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단위내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교섭요구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 노동조합’이라 함)을 공고 하고 교섭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정부교섭대표의 교섭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 교섭 노동조합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적인 합의로 교섭위원을 선임
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사 당사자는 교섭위원의 선임통보가 있은 후에는 지체없이 교섭내용ㆍ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섭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정부교섭대표 에게 통보한 경우 교섭위원 선임 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교섭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마무리 되었다면 신속히 교섭을 개시 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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