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15. 12.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연맹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B도청노조가 교섭참여를 하게된 바, A연맹은 B도청노조의 교섭 요구 내용이 A연맹의 교섭 요구내용과 다르므로 B도청노조의 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B도청노조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서의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은 제9조(교섭의 절차)의 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의 제5항 에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기능 및 노사관계 안정 기능의 보장을 위해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이 제9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섭요구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법이 교섭창구단일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교섭의 비효율과 단체협약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 「관련된 노동조합」은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 조합, 즉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A연맹의 주장처럼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내용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만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그 이유는 첫째, 교섭내용은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 교섭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노사간의 협의로 처음 결정되며, 교섭과정에서 수시로 추가 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고,
- 둘째, A연맹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 교섭 내용에 따라 수많은 교섭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수많은 단체협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취지와 공무원 노조법의 교섭절차 관련 규정들과 상충되기 때문임 따라서, 귀 도의 경우에 「관련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귀 도의 도지사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귀 도지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함
- 아울러, 이미 귀 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귀 도가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른 단체교섭에도 참여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