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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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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2, 2016. 10. 1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2013.12월에 체결하여, 2016년 현재까지 갱신되어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도에 각각 B노조 및 C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음
- 2013단체협약서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이 A공무원노조에게만 있는지
- A공무원노조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기관이 자체 마련한 복수노조운영 매뉴얼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요구가 가능한지
- 기관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A공무원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 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시와 A노조간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므로 동 단협 제8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A노조에게 있다 할 것임
- 또한, 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므로 A노조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채무적 효력) 미이행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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