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질의요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서 접수 시 단체교섭요구서 1부, 설립신고증 1부, 교섭요구 사항 1부만 제출했을 때 적격성 여부(교섭요구 방법) 노동조합의 실체(노동조합 활동 유무 등)에 대한 판단주체
- A노조 B시 지부는 B시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없음을 근거로 B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회답】
교섭요구 방법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요구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사본과 교섭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임 A노조 B시 지부가 주장하는 B시 노조의 조합 활동 유무에 대한 판단 주체가 기관인지 여부 관련
-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조사결과 및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므로, 노동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노동조합 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방법 관련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 선정의 근거가 되는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교섭위원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조합원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참여 노동조합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교섭을 희망하는 관련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 수 확인의 필요성 및 관련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 관련자료 등을 확인·검토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섭위원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소명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고, 창구단일화를 위한 합리적인 자료제공 요청에도 계속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섭위원 구성을 요청한 다른 교섭참여 노조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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