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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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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시행지구의 미매각체비지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3, 2016. 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일반 공업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이후, 도시관리계 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주택법령 또는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한 매각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용지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바, 이건,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제2항에서 토지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환지처분)되었으나 미매각 체비지가 있는 경우에 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미매각 체비지의 경우 현재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절차를 선행한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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