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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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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2020. 5.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는 6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을 진행 중으로 교섭참여노조 간 창구단일화 논의 끝에 교섭위원에 대하여 A노조 4명, B노조 4명, C노조 1명, D노조 1명을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함 교섭위원 선임에 대하여 6개 교섭노동조합 중 4개 노조가 합의한 상황으로 일부 교섭노조(E, F노조)에 대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누락ㆍ교섭의제 미반영 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

【회답】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받은 교섭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 내에 교섭위원(10명 이내) 선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조합원 수에 비례선임 시 교섭 가능여부 판단 기준 정부교섭대표는 교섭노조로부터 통보 받은 교섭위원 선임내용이 아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만으로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교섭 진행 가능
- 교섭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교섭노조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 교섭노조가 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였는지 등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6개 교섭노동조합(약칭 A, B, C, D, E, F) 중 E와 F를 제외한 4개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 명단을 ’20.2.20.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였고, ’20.4.1.에는 교섭의제 단일안을 통보하였으나, F는 이에 대해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의제도 단일화 한 적이 없다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20.4.2., ’20.4.21.)한 것으로 확인됨
- 우선 질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을 통한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와 관련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상황을 고려하면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아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부 행정해석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개시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①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섭노동조합간 3개월여 동안(’19.11.7.~’20.1.31.) 9차례 협의하였고, 간사 노동조합 선정(A) 및 협의 도중 불참을 통보한 F에 참여를 요청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하였으며, F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은 협의 결과에 이견이 없는 등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②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였는지 여부
2차 협의에서 전체 교섭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 통보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이를 바탕으로 9차 협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F를 제외한 5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배정(A 및 B 각 4명, C 및 D 각 1명)에 합의한 것으로 볼 때, 비례선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및 확인 주체인 전체 교섭노동조합이 합의하였고, 교섭위원 배분 인원도 관련 행정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③교섭위원 선임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합리적 이유 여부
F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위원 배분기준만 논의하고 F 의견을 배척하는 등의 이유로 교섭위원 선임 등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도 교섭요구 시 제출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인정하였고, 이후 논의에서 기 인정한 조합원 수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제기 뒷받침 자료 제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호 인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비례선임할 경우 F의 비율은 0.2%(0.02명)에 불과하여 설사 소수 노동조합을 배려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교섭위원은 배정되지 않는 등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등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에 영향 여부와 관련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받은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 위원간 협의를 통해 교섭요구 안건(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공공노사관계팀-880, '07.4.24)
- 따라서, 교섭의제 마련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가능한 절차로서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판단하여 그 간 교섭위원 배정과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F가 교섭의제 단일화 논의에 충분히 참여하여 논의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교섭의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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