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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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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C구청의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C구청이 응해야 하는지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경우 해직자가 아닌 현재 C구청에 재직 중인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를 요구하거나 C구청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교섭 위원에 미포함 시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ㆍ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C구청(정부교섭대표)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 해당 정부교섭대표(C구청장)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관계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② 관련하여,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해직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교섭위원에 선임될 수 없을 것임 또한,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정당 하게 위임받았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