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66, 2010. 10.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와 A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B청장과 A공무원노조 B청지부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소관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른 파견근무 등)에 따라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 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회답】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법률의 개정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교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ㆍ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교섭 당사자인 C장관, A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