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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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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 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2014. 5.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
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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