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26, 2015. 3.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함)과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함)은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동조합(이하 ‘(가칭)C노조’라 함)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바,
- 정부교섭대표가 Aㆍ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사실상 같게 되므로,
- AㆍB노조는 (가칭)C노조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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